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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생은 유급일까? 10~20대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에메랄드 같은 영혼 2025. 4. 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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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쉬는 날 같고, 뭔가 특별한 날 같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알바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 안 하면 돈 받는 거야?"

이런 궁금증, 여러분도 있으셨죠?
저도 학창 시절 알바를 하면서 매번 이런 헷갈림을 겪었어요. 편의점, 카페, 학원 보조… 다양한 알바를 하다 보니, 매장은 쉬는데 사장님은 "무급이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유급이니까 걱정 말고 쉬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 법적으로는 어떤 날일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날이에요.
이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직장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르바이트생도 유급 적용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포인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 근로계약서가 있고
  • 정해진 요일에 꾸준히 일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유급'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자

A군은 대학생으로 주 3회, 하루 5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 일주일 15시간 = 주휴수당 대상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 적용 가능

반면 B양은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에만 하루만 일했어요.
👉 주휴수당 대상 아님 = 근로자의 날 유급 적용 안 됨


사업장이 문을 닫더라도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니까 쉰다'고 해도, 조건을 충족했다면 유급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아도, 일하지 않아도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무급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의 날 유급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법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정 안되겠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고려해 부드럽게 대화하는 게 우선이에요.


결론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 대상입니다.
단,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 한눈에 정리 (KOR/ENG)

📌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이 아니다!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에만 아르바이트생도 유급 대상이 된다.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은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 적용 가능하다.


📌 Labor Day (May 1st) is not automatically a paid holiday for part-timers.
Only part-time workers who meet the conditions for weekly paid leave (over 15 hours/week) are entitled to paid holiday on Labor Day.


오늘 내용, 제대로 기억하셨나요?

Q.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한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대상이 된다?
Yes or No?
👉 정답: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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