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검사에서 안개등 미점등, 부적합 판정일까?

에메랄드 같은 영혼 2025. 4. 7. 08:21
반응형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차량의 상태입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마다 차량의 다양한 기능과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개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개등이 켜지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기준과 검사 절차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해 놓고 있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차량 상태가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차량을 다시 점검하거나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까요?


안개등 미점등 시, 검사 결과는?

안개등은 차량의 안전장치 중 하나로, 운전자가 안개가 끼었을 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안개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 이 자체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안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차량 검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는 단순한 미점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등 미점등부적합이 아닌 시정권고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즉, 미점등 상태에서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시정권고가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개등을 수리하거나 점검한 후 점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개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는?

그렇다면 안개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안개등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부품이 설치되어 있을 때입니다. 즉, 안개등이 정품이 아닌 부품으로 교체되었거나, 불법적으로 개조되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안개등 미점등, 부적합은 아니지만 시정 권고

결론적으로,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아닌 시정권고가 내려집니다. 이는 안개등이 정상적인 순정부품일 경우에 해당하며, 차량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개등의 고장이나 불법 개조가 발견되면, 그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등 점검을 통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자동차검사에서 안개등 미점등은 부적합이 아닌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안개등이 정품인 경우, 단순히 점등되지 않으면 검사 후 시정 권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불법 개조정품이 아닌 부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등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ummary

In a vehicle inspection, if the fog lights are not working, it is not considered an automatic failure. As long as the fog lights are genuine parts, it will be treated as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ather than a failure. However, if the fog lights are improperly installed or altered, it may lead to a failure. Regular fog light checks and maintenance are recommended to ensure proper functioning and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