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공단 검사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검사소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
주행거리계는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장치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행거리계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주행거리 변경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주행거리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때,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 고장: 교통사고로 인해 주행거리계가 고장났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 침수나 낙뢰 등 자연재해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고장 및 교체: 주행거리계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장치일 경우, 고장 확인 후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에서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는 위변조나 차량 거래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공단 검사소에서 실차 확인 후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거리계가 고장났다면, 이를 공단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고장확인서 발급 가능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리인이 대신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은 검사소에 방문하여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검사소에서 고장이 구현되지 않으면 고장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장확인서 발급 후 주행거리계 교체 보고
고장확인서 발급 후, 주행거리계를 교체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차량의 정당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발급 절차 요약
-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 검사소에서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행거리계 교체 후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Summary (English)
When you need to get a mileage meter malfunction certificate, the process can be straightforward if the issue is due to accidents or natural disasters.
The public institution inspection center needs to verify the malfunction before issuing the certificate. However, a representative can visit the inspection center with proper identification to get the certificate on your behalf. After the replacement of the mileage meter, you are required to report the change to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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