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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특별 체험|연등 만들기 가능한 곳 BEST 5

본문부처님오신날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 바로 연등이죠.그런데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는 아쉽지 않나요?직접 내 손으로 연등을 만들어본다면,부처님오신날이 훨씬 특별하게 기억될 거예요.오늘은 연등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장소를 소개할게요.가족, 친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꼭 참고해보세요! 서울 조계사 연등 만들기 체험조계사에서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연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장소: 조계사 경내 별도 부스시기: 부처님오신날 1~2주 전부터 체험 가능특징: 직접 만든 연등을 행사 기간 동안 전시할 수 있어요.특히 어린이용 체험 부스도 따로 운영하니, 가족 단위 방문에 정말 좋아요.Tip: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기가 많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서..

끄적 2025.04.27

부처님오신날 연등 명소 추천|전국 아름다운 사찰 리스트 모음

본문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전국 곳곳의 사찰이 화려한 연등으로 물들어요.예전에는 연등 사진만 보다가, 몇 해 전 직접 다녀온 이후로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이런 멋진 풍경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어요.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연등 명소를 추천해드릴게요.짧은 연휴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서울 조계사서울 한복판, 종로에 위치한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 시즌이 되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신합니다.수천 개의 연등이 하늘을 가득 메운 모습, 정말 장관이에요.접근성 최고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근처)저녁 시간대 방문 추천 (연등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요)주변에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도 가까워서 하루 코스 가능Tip:주차는 힘드니 ..

끄적 2025.04.27

부처님오신날, 의미와 공휴일 정리|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본문"부처님오신날" 하면 대부분 그냥 쉬는 날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저도 어릴 때는 "연휴가 하나 더 생겼네!" 하며 신나기만 했어요.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날에는 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오늘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부처님오신날 기본 지식과, 공휴일 여부에 대해 자연스럽게 풀어볼게요.(이왕 쉬는 거, 의미도 함께 알고 쉬는 게 더 멋지잖아요!) 부처님오신날, 어떤 날인가요?부처님오신날은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음력 4월 8일,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다고 전해지죠.이 날은 불교권 나라들에서는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이라고도 불렀지만, 최근에는 종교 간 배려를 담아공식 명칭을 **"부처님오신날"**..

끄적 2025.04.27

5월 공휴일 총정리|어린이날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쉴 수 있을까?

오늘은 5월에 있는 공휴일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특히 쉬는 날, 대체휴일 여부까지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1. 5월 1일 (수요일) :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회사원, 알바생은 쉬는 경우가 많지만,공무원, 교사, 학생은 해당되지 않아요.즉, 학교는 정상 수업!Tip: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내부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2. 5월 5일 (일요일) : 어린이날➡️ 5월 6일 (월요일) : 대체공휴일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이라**5월 6일(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다음 첫 번째 비영업일(보통 월요일)에 하루 더 쉬게 해주는 제도예요.정리:어린이날(5/5) ➡️ 대체공휴일(5/6) 월..

끄적 2025.04.27

근로자의 날, 진짜 쉬는 날일까?

5월 1일,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날, 과연 당당히 쉬고 계신가요?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 날일까?정답은 "회사 다니는 근로자라면, 쉬는 게 맞다"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에요.즉,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하지만 주의할 점!공무원이나 교직원, 일반적인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별도로 쉬는 혜택이 없어요.저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왜 난 안 쉬어?" 싶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근로자의 날, 만약 출근하면?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이 경우, 통상임금..

끄적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