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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면허증이 손상되었을 때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원, 군 복무, 구속 등으로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면허증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과 면허증 재교부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가능한 사유
- 입원
- 구속
- 군 복무
연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연기 사유 증명서 (입원 확인서, 군 복무 확인서 등)
수수료
- 무료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대리 접수는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연기 신청 후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면허증 재교부 - 오손과 훼손 차이
면허증이 더러워지거나 망가졌다면 재발급이 필요한데요,
오손과 훼손은 상황에 따라 기준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오손
- 면허증이 오염되거나 번져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
- 수수료 무료
- 준비물: 운전면허증(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
- 대리 접수는 가능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필요)
훼손
- 면허증이 찢어지거나 금이 간 경우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 준비물: 운전면허증(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인터넷 접수 가능 (기존 사진 그대로 사용할 때만 가능, 사진 변경 시 불가)
-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필요)
※ 오손, 훼손 재발급 모두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막상 해당 상황이 닥치면 급하게 찾게 되죠.
미리 알아두면 갱신, 연기, 재발급이 훨씬 수월해지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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